
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|쉽게 이해하는 계산법
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. 하지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,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계산법, 실제 사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퇴직금이란?
1년 이상 일하면 받는 돈
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.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금입니다.
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, 2010년 12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
👷♂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
✅ 체크리스트
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
-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
- 1년 미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
2. 주 15시간 이상 근무
-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
- 단시간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는 제외됩니다
3. 1인 이상 사업장
-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
-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
📌 법정 기준은 ‘평균임금’! (퇴직급여보장법 제2조)
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
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.
-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÷ 총일수
단,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으면
**근로자에게 유리한 쪽(통상임금)**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.
→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.
✅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쉽게 이해하기
| 구분 | 평균임금 | 통상임금 |
| 산정 기준 |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임금 ÷ 총일수 |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|
| 포함 항목 | 상여금, 연차수당 등 포함 | 고정급, 기본급, 고정수당 등 |
| 기준 시점 | 퇴직일 직전 3개월 | 월 환산 기준 |
| 결과 | 실제 임금 기준이라 유동적 |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|
🟡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그쪽으로 퇴직금 계산 가능!
🧾 평균임금 계산하기
퇴직 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
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**"평균임금"**입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평균을 말합니다.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포함되는 것들:
- ✅ 기본급
- ✅ 고정 수당 (직책수당, 근속수당 등)
- ✅ 연장근로수당 (야근수당, 주말근무수당)
- ✅ 상여금 (정기적으로 받는 경우)
- ✅ 연차수당
- ✅ 식대, 교통비 (고정적으로 받는 경우)
포함되지 않는 것들:
- ❌ 경조사비
- ❌ 복지포인트
- ❌ 불규칙한 성과급
- ❌ 퇴직 시에 처음 발생한 연차수당
📌 퇴직금 계산 방법
기본 공식: 1년에 1개월 치 월급
퇴직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**"1년 일하면 1개월 치 월급"**을 받는 구조입니다.
퇴직금 = 1개월 치 평균 월급 × 근속 연수
✔️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예시 1: 10년 근무, 월급 300만원
- 근속 기간: 10년
- 월평균 급여: 300만원
- 퇴직금: 300만원 × 10년 = 3,000만원
예시 2: 5년 근무, 월급 400만원
- 근속 기간: 5년
- 월평균 급여: 400만원
- 퇴직금: 400만원 × 5년 = 2,000만원
예시 3: 3년 6개월 근무, 월급 250만원
- 근속 기간: 3.5년
- 월평균 급여: 250만원
- 퇴직금: 250만원 × 3.5년 = 875만원
❗ 평균임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경우
- 연차수당, 상여금 등이 없는 시기 퇴직
- 갑작스러운 휴직 또는 무급기간이 포함
- 기본급만 포함되고 각종 수당 제외 시
→ 이런 경우 통상임금이 더 유리할 수 있음
✅ 퇴직 전 꼭 확인할 점
☑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확인
☑ 회사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평균임금인지 확인
☑ 사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 기준도 함께 비교
☑ 필요 시 ‘퇴직금 산정 내역서’를 회사에 요청 가능
💬 퇴직금 지급기준 체크리스트
퇴직 전에 꼭 확인하세요!
✅ 근속 기간 확인
-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한 기간
- 중간정산 여부 확인
✅ 평균임금 확인
-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확인
-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
✅ 상여금·연차수당 확인
-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
-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
✅ 지급일 확인
-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
-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
✅ 퇴직금 명세서 요청
- 회사에 계산 내역서 요청
- 직접 계산한 금액과 비교
✍ 실전 퇴직금 계산 예시
사례 1: 일반 회사원 (5년 근무)
정보:
- 근속 기간: 5년
- 월 기본급: 280만원
- 월 고정수당: 20만원
- 연 상여금: 400만원 (연 2회, 각 200만원)
계산:
- 월 평균임금: 280 + 20 = 300만원
- 상여금 반영: 400만원 × 1/4 ÷ 12개월 = 약 8.3만원
- 최종 월 평균: 300 + 8.3 = 308.3만원
- 퇴직금: 308.3만원 × 5년 = 1,541만원
사례 2: 중견 직장인 (10년 근무)
정보:
- 근속 기간: 10년
- 월 기본급: 400만원
- 월 고정수당: 50만원
- 연 상여금: 800만원
- 연차수당: 200만원
계산:
- 월 평균임금: 400 + 50 = 450만원
- 상여금 반영: 800만원 × 1/4 ÷ 12개월 = 약 16.7만원
- 연차수당 반영: 200만원 × 1/4 ÷ 12개월 = 약 4.2만원
- 최종 월 평균: 450 + 16.7 + 4.2 = 470.9만원
- 퇴직금: 470.9만원 × 10년 = 4,709만원
사례 3: 단기 근무자 (1년 6개월)
정보:
- 근속 기간: 1년 6개월 (1.5년)
- 월 기본급: 250만원
- 수당 없음
계산:
- 월 평균임금: 250만원
- 퇴직금: 250만원 × 1.5년 = 375만원
✅ 퇴직금 지급기준,마무리: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받으세요
퇴직금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대가입니다. 1년에 1개월 치 월급이라는 기본 원칙만 기억하셔도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🎯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권리 발생
- 💰 기본 공식: 월평균 급여 × 근속 연수
- 📅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
- 📋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
- ✨ 상여금, 연차수당도 포함
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, 의심스러우면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!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